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 · 현 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 퇴직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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