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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

퇴직, 퇴직금 - 용어 퇴직(退職 retirement) 현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퇴직, 정년에 의한 정년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을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이 있다. 퇴직금(退職金)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4. 30.
[용어] 급 · 배수시설, 급료, 급부, 급여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 송수관(送水管) :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복개설비(覆蓋設備) : 하천, 구거 등을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저장 등의 목적으로 토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설을 말한다. ○ 급 · 배수시설(給 · 排水施設) : 옥외하수도 시설과 지하수시설을 말하는 바, 옥외하수도시설은 옥외(屋外)에서 공용하수도(公用下水道)까지 하수를 배수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굴로서 인력관정과 기계관정으로 구분한다. 급료(給料 salary) 일반적으로 사무 및 관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 2018. 3. 22.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4.
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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