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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5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용어 퇴직소득(退職所得) 거주자 · 비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 5. 2.
퇴직, 퇴직금 - 용어 퇴직(退職 retirement) 현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퇴직, 정년에 의한 정년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을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이 있다. 퇴직금(退職金)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 4. 30.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정기분과 수시분, 정년 - 용어 정기분과 수시분(定期分과 隨時分) 지방세법에서 "정기분"이란 재산세 · 자동차세 등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당해 기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세금을 말한다. 그리고 "수시분"이란 정기분을 누락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에 과세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과세하는 것과 신고납부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 등 수시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년(停年) 국가 · 지방공무원 · 기타 기관의 직원이 법정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 ·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연령을 말한다. 한편 계급별로 일정한 연한이 경과되도록 상위계급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하는 계급정년제도도 있다.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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