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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날짜도장2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이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 2017. 12. 29.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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