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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by 런조이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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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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