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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5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대판 81누135, 1983.5.2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20.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 [판례]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토지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14.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사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35 판결)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0. 4. 13.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대장 - 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등록한 공부(公簿)를 말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사항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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