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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3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잡수입, 목(228-08)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목 228-09)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며,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1. 1. 16.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목 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0. 4. 9.
[용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charge for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 등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보면 그 개발사업은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동 부담금이 중복 부과된다는 비난도 있으나 입법목적이 다르고 부과기준(과세표준)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중복이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다.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모태로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때 당해 개발사업 완료일 현재의 ..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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