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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4

택지개발예정지구 - 용어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토공사와 토목공사(土工事와 土木工事) : 건축법에서는.. 2019. 4. 25.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대장과세, 대주주, 대지 대장과세(臺帳課稅)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기준을 과세대장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장과세라고 한다. 대장과세라고 하여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상 물건현황과 다르거나 권리변동 등으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하는 것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등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주주(大株主) 대주주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즉 소유비율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2018. 4. 19.
[용어] 나지, 낙농지구, 낙성계약 나지(裸地) 나대지라고도 하는바, 감정평가에서는 갱지라고도 하며 택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 처분에 어떤 제한이 없는 토지를 나지 또는 갱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는 때는 나지를 포함하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지"와 "갱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나지"는 공법적 규제와 함께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반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낙농지구(酪農地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草地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하여 지정한다(낙농진흥법 제4조)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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