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타인의 토지2

지식정보자원, 지역권 - 용어 지식정보자원(知識情報資源)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고 학술 · 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근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민법 제291조 내지제302조)이다. 이때 자기토지 즉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지역권에는 통행지역권 · 인수(引水)지역권 또는 용수(用水)지역권이 있고, 요역지의 관망(觀望)이나 일조(日照) 확보를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작위 의무부담도 설정할 수 있으며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 2019. 3. 21.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