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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6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해지, 행정구제 - 용어 해지(解止) 계약상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제(行政救濟)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방지 ·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 ·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塡補)에 관한 국가보상(國家補償)과 광의로는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이 있다. 그 밖에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 처리도 새로운 뜻의 행정구제라 할 수 있다. 2019. 6. 3.
이의신청 - 용어 이의신청(異議申請) 조세에 관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중의 하나이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 지역자원시설세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 2018. 11. 19.
[용어]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재부동산 소유자 부작위에 의한 침해(不作爲에 의한 侵害) "부작위"라는 말뜻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고의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경우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침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1995년부터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통칙72-2에서는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의 환부" "압류해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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