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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3

신탁보수, 대출이자, 토지취득대출금, 옹벽공사비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 신탁보수, ②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에게 신탁하고 계정별원장(원재료)에 기장한 쟁점신탁보수는 건물 취득과 .. 2019. 11. 28.
선박, 리스계약, 만료일, 취득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리스계약기간의 만료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을 리스계약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신고 ·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청구법인이 지체없이 이 사건 선박을 ○○캐피탈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시기를 이 건 리스계약상의 리스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리스계약 제24조에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 .. 2019. 9. 17.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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