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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2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2021. 9. 24.
무허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허가주택..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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