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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목적3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2019. 9. 30.
정당한 사유, 유예기간, 산업용 건축물, 직접사용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토지 중 일부(40.2%)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으로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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