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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3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출자지분, 충당, 충당금 - 용어 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말한다. 충당(充當 appropriation) 과오납금을 환부(국세는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부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 납부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충당금(充當金 provisions)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설정되는 계정인 바,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성충당금과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수익에 부과하기 위한 부채성(負債性) 충당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평가성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이 있고, 부채성충당금에는 수선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수익의 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성충당금과 구별된다. 2019. 4. 18.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②..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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