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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3

합병차익, 합산과세 - 용어 합병차익(合倂差益) 합병차익이라 함은 법인이 합병한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수입장부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의 수입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수입가액이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합병교부금(합병으로 교부한 금전이나 교부주식 이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한 금액(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지급한 대가와 같다)을 초과한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합산과세(合算課稅) 조세이론상 응익 또는 응능의 원칙의 구현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소득의 경우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귀속자에게 모두 합산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하여 과세.. 2019. 5. 24.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2018. 11. 7.
[용어] 동족회사, 등기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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