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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14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 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3. 2.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 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2. 25.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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