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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2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항의 의미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법 제24조의 규정은 질서법 시행(2008년 6월 22일 0시)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시행 후 .. 2017. 11. 6.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132. 가산금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위반)한 질서위반행위에 법 시행 전후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적용과 관련한 부칙 제2항의 해석 [회신] ● 2008. 6. 22.에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2008. 6. 1.에 위반)에 대해서도 질서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상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부칙 제2항은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 부..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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