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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2

회사의 조직변경 - 용어 회사의 조직변경(會社의 組織變更) 회사의 인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사원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한정하여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간의 조직변경에는 총주주 · 총사원에 의한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를 필요로 한다. 회사조직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전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고 변경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상법 제601조 등 참조). 회사의 조직변.. 2019. 6. 20.
합병, 합병계약서 - 용어 합병(合倂 merger)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용어는 기업간의 결합 등을 말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계약서(合倂契約書)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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