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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3

관허사업의 제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 2020. 11. 12.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체육시설업(體育施設業)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였다. 체육용지(體育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중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등.. 2019. 4. 11.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128. 신고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52조 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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