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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2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 · 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 2020. 11. 6.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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