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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1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납세의 고지등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 2017. 12. 5.
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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