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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2

[용어] 결손금통산, 결손처분의 취소 결손금통산 소득세는 개인의 생애소득을 1역년(曆年) 단위로 구획하여 산정하는 기간과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소득금액이 일정한 사람과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사람과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의 결손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소득별로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이월하여 결손금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통산이라 한다. 동일한 소득별로 통산하는 것을 내부적 통산이라 하는데, 즉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임대업 · 사업소득별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별로 통산한 결손금 중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 .. 2018. 1. 29.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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