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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by 런조이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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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법제처 행법 11240-253 회신일자 2001.05.31.)

 

 

(질의요지)

·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로서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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