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변상금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질의
(법제처 행법 11240-253 회신일자 2001.05.31.)
(질의요지)
국·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독촉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갖는 독촉을 수차에 걸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용 및 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의 독촉은 체납처분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회 독촉 이후에 다시 하는 독촉은 즉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1회 독촉이후에 다시 변상금 독촉을 하는 경우로서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
'지방세 >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효력 여부 (0) | 2021.03.08 |
---|---|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1.03.07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의 의미 (0) | 2021.03.05 |
하자의 치유 (0) | 2021.03.04 |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의 효력 (0) | 2021.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