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체납기간2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2020. 11. 14.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4항의 의미 등 1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4항의 의미 등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과태료 건수(질의 1) ■ 과태료 체납기간(질의 2) ■ 가산금의 계산(질의 3) ■ 질서법의 적용범위(질의 4) ■ 질서법의 적용시기(질의 5)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52조 제1항 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 11.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