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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3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 2017. 12. 28.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확실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2017. 12. 28.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 지기법 제26조, 영 제5조 관련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사유로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0987 판결, 2012. 9. 27 선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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