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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통지3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서행심 2000-152, 재결일 2000.6.9.)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도로점용료) 등은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위 결정 통지에도 불복이 있을 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0. 4. 5.
[용어] 도급, 도달주의 도급(都給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도급은 공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시공자)에게 일괄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때, 도급계약서상 정산된 도급금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이는 발송(발신)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수령주의"라고도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2018. 4. 23.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부..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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