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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7

행정벌, 행정범 - 용어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범(行政犯) 행정법규로 정한 명령 또는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은 살인범 · 절도범과 같은 형사범과는 달리 그 행위 자체는 반드시 반사회적 ·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법정범(法定犯)이라고도 한다. 행정범에 과해지는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을 총칭하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자연범에 과해지는 형사벌과 구별된다. 행정벌에는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과 과료로 불리는 행정상의 질서벌이 있다. 2019. 6. 3.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 용어 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 2019. 2. 16.
인가, 인감 - 용어 인가(認可)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하에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인가"라고 한다.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 인가 ·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에 있어서와 같이 당연히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여기에는 공법적행위가 있고 사법적 행위(예 :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수정인가에는 법률.. 2018. 12. 4.
[용어] 과세요건,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課稅要件 tax requisition)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tax payer), 과세대상(tax objects), 과세표준(tax base), 세율(tax rate)을 과세요건이라고 하는데,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쥬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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