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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4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 [판례]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대판76누135판결)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상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 2020. 12. 29.
채종림, 책임벌 - 용어 채종림(採種林)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산림이나 수목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채종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책임벌(責任罰) 양벌규정주의 또는 쌍벌규정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 법인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책.. 2019. 4. 9.
채무, 채석권 - 용어 채무(債務 debt) 부채(負債)와 같은 의미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정한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즉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또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채석권(採石權)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 안에서 토석 중 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법상의 광구 안에서 받고자 하는 때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 2019. 4. 8.
어업, 어업권 - 용어 어업(漁業 fishery)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游魚 : sports fishing)라고 한다. 한편 수산업법 제2조에서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 · 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어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넓은 의미로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어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 규정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어업권과 어선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업은 어업권을 고려할 때 수산제조업은 제외된다고 하겠다. 어업권(漁..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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