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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4

저당권 - 용어 저당권(抵當權 mortgage,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이하).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러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등기(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 등에 의하여 목적물의 범위도.. 2019. 1. 21.
[용어] 담보가등기, 담보부사채, 담세력, 담세자, 답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보전 및 순위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다.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사채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로 보아 그 회차 발행금액을 채.. 2018. 4. 17.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 2017. 12. 27.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지징법 제39조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여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물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물 적 시설인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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