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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26

균형, 극소형주, 글로벌 포트폴리오 - 미국금융 관련용어 균형(equilibrium) 균형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균형은 상품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공급하는 사람들 사이의 균형 상태를 말하며, 이 균형 상태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된다. 경제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서로간의 작용을 하여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서, 그러한 상태가 외부에서 별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상태 그대로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을 균형이라고 부른다. 극소형주(nano cap) 나노캡(nano cap)은 미국 증시기준 시가총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극소형주로 부른다. 글로벌 포트폴리오(global portfolio) 국내 및 해외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포트폴리오.. 2022. 12. 5.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3.21. 선고 93다19276 판결)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현행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을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2021. 5.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2021. 4. 10.
청산인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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