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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