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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2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유예기간, 합병, 추징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전자가 취득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후자가 승계하여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 ·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합병에 의한 것이라도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나.. 2019. 9. 5.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 용어 창업벤처중소기업(創業벤처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고 창업 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創業保育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0% 감면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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