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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체납처분 - 용어 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체납처분이란 강제 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작용을 말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 그리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이미 압류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여 환가최고권 · 환가대금배분청구권 ·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때 참가압류시점에 소급하여 본 압류의 효력을 가지는 "참가압류"도 .. 2019. 4. 11.
참가압류 - 용어 참가압류(參加押留 participation in attachment)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를 한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당해 압류기관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교부청구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 등에 의한 강제환가처분을 하는 때 그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면 교부청구의 효력도 상실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압류를 하게 된다. 즉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한 시기에 소급하여 일반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므로 참가압류도 일반적인 압류와 다름없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제의 요건도 동일하다. 그리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촉탁을 하여야 한다.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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