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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4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산업단지, 직접사용, 매각, 추징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추징제1호에는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 2019. 8. 21.
준공 - 용어 준공(竣工) 어떤 공사를 끝마침을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를 낙성(落成) 또는 완공, 준역(竣役)이라고도 한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기공(起工) 또는 착공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공사완료일이 취득세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과 관계되는 문제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는 준공인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용을 받은 때는 사용허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공사의 경우는 사실상 지목변경일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확인일,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공사의 경우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일,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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