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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3

채무, 채석권 - 용어 채무(債務 debt) 부채(負債)와 같은 의미이겠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정한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즉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또는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채석권(採石權)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림 안에서 토석 중 건축용 · 석공예용 · 쇄골재용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광업법상의 광구 안에서 받고자 하는 때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 2019. 4. 8.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부실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 부실금융기관(不實金融機關)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1.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 채권(이하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 2018.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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