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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 준용2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36-1.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2) [질의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시 독촉 절차 없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즉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한 자동차가 압류해제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질 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 제3 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 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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