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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2

납부기한이 2016.1.31.인 세외수입금을 체납된 경우(○○시 사례)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2월1일, 3월1일, 4월1일…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 관련 연체료는 가산금과 달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이게 되므로 납부가 된 후에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및 현계상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연체료를 적용하여 가산하고 해당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하여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체납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2021. 1. 17.
징수유예 등 - 용어 징수유예 등(徵收猶豫 等 collection deferment, etc.) "징수유예 등"이라고 하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인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란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때 고지 발부하기 전에, 그리고 재산세 등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기개시 전에 징수유예 등 사유가 발생하는 때 처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징수결정을 한 후에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고지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고지서가 ..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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