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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비2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2018. 10. 16.
[용어]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세점"과 같은 개념인바, 면세점은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인 때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권을 포기, 납세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만 소액부징수는 세액을 산출한 후 일정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세지원 측면보다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행정만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세법에서 소액부징수는 모두 20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목별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 국세기본법 제78조에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일정한 금액..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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