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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2

징계처분 - 용어 징계처분(懲戒處分)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 4. 3.
신기술사업자. 신분보장, 신설합병 - 용어 신기술사업자(新技術事業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다음과 같은 기업과 產業技術硏究育成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하고 있다. ①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②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③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④ 中小企業創業支援施行令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⑤ 기타 생산성향상 · 품질향상 · 제조원가절감 ·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 제품화하는 사업 신분보장(身分保障) 각급 공무원의 종류별로 법률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지위(地位)의.. 2018.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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