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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2

징계처분 - 용어 징계처분(懲戒處分)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 4. 3.
직위, 직위해제 - 용어 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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