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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탁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6.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2020. 10. 31.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2017. 10. 24.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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