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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3

중소기업협동화 - 용어 중소기업협동화(中小企業協同化)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2. 생산설비 · 연구개발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 3. 제품 · 상표의 개발, 원자재구입 ·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2019. 3. 11.
유치지역, 유통단지 - 용어 유치지역(誘致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첨단산업 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데,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유치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유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통.. 2018. 11. 6.
원천과세, 원천징수, 위락지구 - 용어 원천과세(源泉課稅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천과세라고 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collection at the source)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부과권자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때의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고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는 징세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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