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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법 적용3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105.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 재판 · 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 2017. 10. 24.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 10. 20.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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