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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3

직위, 직위해제 - 용어 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019. 3. 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용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 2019. 3. 27.
[용어] 면세점, 면제, 면직 면세점(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비과세와 달리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면제(免除 exemption)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행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을 면제라 한다. 즉 허가는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고 면제는 작위의무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면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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