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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6

휴업, 휴직 - 용어 휴업(休業 closing)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하던 중 일정기간 사업 ·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규정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휴직(休職)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직권휴직(職權休職)과 자녀양육 · 유학 및 연수 · 질병요양 등 본인이 원하여 인정하는 의원휴직(依願休職)이 있다. 직권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된다. 1. 신체정신상.. 2019. 6. 22.
징계 - 용어 징계(懲戒) 넓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 그 조직원이 당해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는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로서 이를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 2019. 4. 3.
직위, 직위해제 - 용어 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019. 3. 28.
직급, 직렬, 직류 - 용어 직급(職級)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렬(職列)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류(職類)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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