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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6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직계존속이란 어느 한 분이라도 없는 경우 "나(我)"가 존재할 수 없는 혈족이고 직계비속이란 "나(我)"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는 혈족이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합성어이다. 존비속이란 존속과 비속의 합성어로서 즉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존속)과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비속)을 함께 의미하는 용어이다. 존속은 부모 ·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伯叔父母) · 종조부모(從祖父母)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다(민법 제877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2019. 3. 25.
장애인소유 자동차, 장애자 - 용어 장애인소유 자동차(障礙人所有 自動車)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자동차(2000시시 이하)중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 2019. 1. 10.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1가구1주택 - 용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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