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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5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지출관, 지출원 - 용어 지출관(支出官)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외에 분임지출관 · 대리지출관 ·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원이라고 한다. 지출원(支出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금고 또는 출납원)에게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 · 회계에 있어서의 지출관이라고 한다. 2019. 3. 21.
재무관, 재무제표 - 용어 재무관(財務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경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건과 그 기간 말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회계보고서로서 이해관계자에계 회계실체에 관련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작성 · 보고하는 바, 회계보고서의 가장 중심적이고 종합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재무제표이다.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缺損金處理計算書)를 재무제표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 2019. 1. 15.
예산의 이월, 예정신고 - 용어 예산의 이월(豫算의 移越)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을 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익년도의 예산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바, 전자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신고(豫定申告 preliminary declaratio..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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