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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2

회계관계직원 - 용어 회계관계직원(會計關係職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세입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도급경비취급공무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조체급명령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그리고 재산관리관,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기타 위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 2019. 6. 15.
지출관, 지출원 - 용어 지출관(支出官)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외에 분임지출관 · 대리지출관 ·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원이라고 한다. 지출원(支出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를 받아서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금고 또는 출납원)에게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 · 회계에 있어서의 지출관이라고 한다.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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