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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9

지점이 법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별도로 법인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하나의 법인에 속한 “지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법인인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제2조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인의 경우 「형법」 상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례 및 다수설을 반영하여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인 제11조를 두고, 법인 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가담자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개별법 상 법인과 실제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개.. 2020. 6. 29.
지점 - 용어 지점(支店 branch office) 기업에서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영업소를 말한다. 지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지점만을 독립적으로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점영업에 관해서만 지배인을 선임 ·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10조 · 제13조). ③ 상업등기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 단위가 되고, 지점의 등기가 없는 이상 본점의 등기를 지점거래에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독립한 법인격(法人格)을 전제로 하는 능력이 없다. 지점설치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건당 2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편에서 수도권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때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하는 바, 이때의 지점이란 지점등기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2019. 3. 21.
지방세 중과세 - 용어 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2019. 3. 14.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중과세제외공장(重課稅除外工場) 지방세법에서 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 · 증설 하는데 따른 취득세 · 재산세의 중과세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있는 바, 이때 공장의 범위에는 연면적이 500㎡미만이면 제외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중과세제외되는 법인(重課稅除外되는 法人)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사원에게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한 주거용부동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제외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의 종류와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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