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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5

합병, 합병계약서 - 용어 합병(合倂 merger)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용어는 기업간의 결합 등을 말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계약서(合倂契約書)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2019. 5. 23.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합병교부금이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기한 바에 의한다. 합병등기(合倂登記) 용어상으로만 보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두 필지 이상이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때이고,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와 법인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때이다. 법인의 합병등기는 신설합병이면 불입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자본(출자)증가분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기타.. 2019. 5. 23.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대장 - 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등록한 공부(公簿)를 말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사항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4. 26.
지장물, 지적 - 용어 지장물(支障物) 어떤 공사 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 철거 등 제거를 해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때의 지장물은 건축주 등의 사업자 소유가 있을 수 있고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 및 보상금 등은 당해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적(地積, 地籍) "地積"은 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기재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고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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